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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 과세 구조와 주의할 점

2026-08-12 기준

한눈에 보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현재 본인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왜 양도세를 내지 않나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현행 원칙입니다.

이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비과세 조항입니다. 그 대신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각각 증권거래세(매도 시)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납부합니다.

다만 이 비과세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 특정 유형의 거래는 별도 과세 규정을 따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시장별로 다르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HTS·MTS 에서 거래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요건과 보유 금액 요건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이 되는 금액과 판정 방식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파생상품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규정이 아닌 별도 과세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매차익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해외주식은 이 페이지의 설명 범위를 벗어나므로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세금은 주로 증권거래세입니다. 매도할 때마다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원천징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보유 금액이 일정 규모에 근접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에 가까워지면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설명의 한계

이 페이지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구조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세 기준·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 여부와 납부 의무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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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증권거래세법

본 페이지의 정보는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