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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하한가란? 뜻과 가격제한폭 이해

2026-08-12 기준

한눈에 보기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대 한도, 하한가는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뜻합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은 전일 종가 대비 ±30%를 가격제한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왜 있나요?

가격제한폭이 없다면 주가가 하루에 50%, 70%도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소문이나 작전 세력의 조작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가격 제한은 충격을 하루 단위로 분산시켜 투자자가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과도한 일중 변동성을 억제한다는 면에서 서킷브레이커, VI와 같은 방향의 제도입니다.

다만 가격제한폭이 있으면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격에 반영하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시장 참여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한국의 가격제한폭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격 발견 효율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0%는 KOSPI와 KOSDAQ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ETF, ELW, 코넥스 시장 등 일부 상품이나 시장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상한가·하한가에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상한가에 붙은 종목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없으므로 팔려는 사람이 없고 사려는 사람만 쌓입니다. 이때 체결되지 못한 매수 잔량을 '상한가 잔량'이라고 하며, 다음 날 시장에서 이 대기 수요가 어떻게 소화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하한가에서는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도 잔량이 쌓입니다. 하한가가 연속으로 이어지면 물량을 팔지 못한 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한가·하한가 종목 정보는 증권사 HTS·M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도 종목별 가격 변동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는 다른 규칙이 있나요?

신규 상장 종목은 첫날 공모가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모가 대비 일정 배율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신규 상장 종목의 첫날 가격제한폭 규정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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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가격제한폭 ±30%, 2015년 6월 15일 시행)

본 페이지의 정보는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